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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정부, 7차 생활적폐협의회 개최…안전분야 부패근절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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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교육부 등 부처별 생활 적폐청산 추진 실적 보고

문 대통령 주재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부처별 공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 제·개정 적극 추진키로

뉴시스

[서울=뉴시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과거 주재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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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부는 30일 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안전분야 부패근절 방안 등 9개 생활적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도 공유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협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7차 협의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오던 9개 생활 속 적폐 근절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생활적폐 근절을 목표로 2018년 11월 처음 출범했다. 권익위원회가 콘트롤타워를 맡아 교육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의 중점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분기 동안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공공분야 갑질 근절(국무조정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재부)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불법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복지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국토교통부) ▲안전분야 부패 근절(행안부) 등 과제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분야 부패근절 방안의 추진 현황 점검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크레인 전복 사고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분야 관련 사고를 대표적인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안전관련 규제 재정비 등 정책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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