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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 中企적합업종 재합의…"대기업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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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말까지 中企적합업종으로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도 마련해 운영

뉴스1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었다. (동반위 제공) / 2020.06.3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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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진출 및 확대가 계속 제한된다.

동반위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 말까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재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은 장비보유 대수를 10%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동반위와 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이날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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