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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운전면허 취득 땐 병무청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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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체결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0년도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0.02.03.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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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안과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병역 기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병무청(병무청장 모종화)은 30일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무청이 관리하는 안과 질환 등 병역면제자(신체등급 5~6급) 정보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하는 시력 기준 미달자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과 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병무청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병역면제자 수시적성검사 실시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한다.

병역 기피가 의심되면 병무청이 사실조사를 한 뒤 확인 신체검사가 이뤄진다. 병역 기피 가능성이 클 경우 병무청 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공유되는 정보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정보는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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