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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농식품부, 압류 막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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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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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는 농지연금이 일반 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돈과 섞여 사실상 압류를 막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기기금법(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협에서 개설할 수 있는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을 통해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받고, 여기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채권 압류가 금지된다.이 계좌에는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먼저 고령·은퇴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이나 일반농 등에 매도·임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가운데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또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 하한면적(1000㎡ 이상) 제한 규정을 없애 소규모 농지도 수탁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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