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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RPS 의무 이행 더 유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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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시 일부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해당연도 의무량 20%까지 앞당겨 이행 가능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에 위치한 국내 최초·최대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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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공급의무자는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부 규정은 경과 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의무자에 대한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이 허용된다. 조기 이행량은 해당연도 의무량의 20%까지이며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공급의무자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제도도 개선된다.

정부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 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식이다.

지난 3월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 조치와 시설 보강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 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계통 접속 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 지역 풍력 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도 조정한다. 현행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에서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로 바뀌고 방전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 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 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을 없앴다.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선정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전체 선정 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앞으로는 설비 보급 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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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회매립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경. (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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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조정된다.

일반 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현행 식물 관련 시설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및 창고 시설로 확대한다.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 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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