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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토부-환경부, 취약층 노후주택 개선 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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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공기질 개선 병행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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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부처는 30일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에 있는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주택 100호를 선정하면, 환경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어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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