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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해로운 콘텐츠·심야 NO"…'인방' 찍는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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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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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며 Δ아동학대 Δ성희롱 등 논란이 일어나,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시민단체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지침을 만들고,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다이아TV·트레져헌터 등 'MCN 사업자',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완성했다.

이번 지침은 Δ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Δ콘텐츠 제작 과정 시 준수할 사항 Δ사업자 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양해야 할 해로운 콘텐츠로는 학대·신체적 폭력·정신적 불안·사행심·차별 및 혐오·선정적 콘텐츠 등이 꼽혔다.

방통위는 지침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 기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같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 대의 콘텐츠 제작이나 휴게시간 없는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촬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 등을 지양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정했다. 사업자들은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받았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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