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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전인대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 보안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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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시위자 체포·판사 지명…전방위 억압 우려

뉴스1

반송환법 시위 1주년인 9일 홍콩의 한 시민이 '홍콩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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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가운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이 홍콩에 세워져 중국 비밀 경찰인 공안들이 홍콩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Δ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이나 Δ권위 불복종 Δ정부 전복 시도 Δ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반중 인사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법안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판사를 직접 지명하도록 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을 통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반중 인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처벌을 확정짓는 재판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중국 정부 직속 기관이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지는 것이다. 사실상 '반중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의 뜻대로 모두 체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같은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기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중국은 "보안법은 일부 폭력 선동 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일 뿐,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는 보호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30일 열린 전인대에서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오후 자세한 홍콩 보안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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