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체류 기간 3개월 이상으로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0.06.30 11:31 최종수정 2020.06.30 11: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