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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산경찰, 곗돈 가로챈 60대 공소시효 1년6개월 앞두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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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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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억대의 곗돈을 가로채 잠적한 60대 계주가 공소시효 만료 1년 6개월을 앞두고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계주 A(6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광주 한 지역에서 지인 4명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곗돈 지급능력이 없던 A씨는 납입금 전부를 생활비·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식당 경영난으로 빚을 져 곗돈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가명으로 식당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9년 가까이 탐문 수사를 벌여 A씨가 전북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기죄 공소시효(10년) 1년 6개월을 앞두고 A씨를 붙잡았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A씨에 곗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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