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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국회, 평등법 제정하라"...성적지향 등 21개 '차별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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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차별금지법 명칭 '평등법'으로 재정의
성별,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21개 차별 사유 포함

한국일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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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법이 발의된 가운데 인권위가 '평등법'으로 재정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회의장에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인권위가 국회에 제시한 평등법 시안 속 '차별 사유'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21가지가 포함됐다.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의 공급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시안의 골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종교계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고, 설교나 전도는 평등법 적용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안에는 차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안도 담겨있다. 악의적 차별로 인한 재산 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중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5배)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촉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낸 지 14년 만이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국회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 등을 저해한다는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발이 거세 최근까지도 법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정의당은 29일 '5대 우선법안' 가운데 하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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