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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증을 위해 ▲패달을 밟지않고 오토바이처럼 전지로 자동 주행하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도출된 데이타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는 물론 향후 정부의 PM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된다.
김진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최근 5개사·643억원을 투자유치하는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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