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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개편...성능·AS 부실하면 제값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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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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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지멘스 시그니아(Signia) 보청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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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청기 판매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아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청기를 구입하는 청각장애인의 초기 부담액은 줄어들고 사후서비스를 받을 때 5000원씩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제품 개별가격고시제가 시행된다.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적정가격을 평가받는 '급여평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는 기준금액 131만원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자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보청기의 성능을 꼼꼼히 살펴본 뒤 급여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판매업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한 보청기 판매와 사후관리 서비스 미비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잡기로 했다. 보청기 급여비용을 제품 기준액 91만원, 초기 적합관리 20만원, 후기적합관리 20만원으로 나눠 요건이 완료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비용 분리지급'이 7월부터 적용된다.

예를들어 보청기 제조 판매사가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검수확인을 거쳤지만 5년동안 AS가 부실했다면 111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청각장애인도 보청기 구매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1만1000원을 부담하고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때만 회당 5000원씩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보청기 판매기준도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사무실만 갖추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교육 540시간 이상 이수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 1년 이상이면서 관련교육 120시간 이수자 중 1명 이상이 업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업소에서는 청력검사장비와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장비를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 인력기준은 내년말까지 시설장비 기준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금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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