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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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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연자 유튜브서 3시간 연속 방송, 심야 방송 출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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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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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3시간 연속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에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이 불거지자 관련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30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우선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꼽았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 행위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 특성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를 선정했다.

또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방통위 등은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다이아TV·트레져헌터·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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