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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자율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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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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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콘텐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자율 지침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으로부터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법률전문가, MCN 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 자율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본인과 보호자에게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자와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율지침 취지에 공감하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도 방통위와 협조 하에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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