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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면접 최고점 줘라" 채용 비리 공공기관장…기습 인사위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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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과거 비위사실 은폐 시도도

담당자가 반대하자 출장간 틈에 기습 인사위 열고 채용 의결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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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관장은 이를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방해가 되는 내부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정 채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A씨를 적발하는 등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씨를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클러스터 기획·관리 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외부위원 전원(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선정하도록 채용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들은 A씨의 오랜 지인인 B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내부 심사위원들이 B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줘 B씨가 탈락하자, A씨는 채용담당자 등에게 B씨의 면접점수를 고쳐 합격자 C씨를 탈락시키거나 면접평가표를 재작성해 '합격자 없음'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채용담당자 등이 이를 반대해 C씨가 채용되자, A씨는 채용담당자로 하여금 C씨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중 어려운 업무를 부여한 뒤 직무 부적합을 사유로 면직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7월 다시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도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등 사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서류 제출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B씨를 합격자로 선발했으나 이후 B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B씨의 과거 비위행위를 설명하자, 인사위원들은 차기 인사위에서 B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 채용에 부정적인 내부 직원들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지인 등 외부 인사위원 5명과 내부 직원 1명만으로 인사위를 열어 B씨를 채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과기일자리진흥원으로 하여금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A씨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 시흥시 과장 D씨는 지난해 1월 시흥시의 한 동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E씨와 F씨를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과정에서도 D씨는 면접위원 중 한 명이 E씨와 F씨에게 불합격 기준(40점 미만)인 38점을 주자 채점표를 파기하고 나머지 면접위원 두 명의 점수만을 합산해 E씨·F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게 D씨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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