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 혐의 4명 구공판·11명 구약식
정원감축 피하고 국고지원 받기 위해…교육부 평가 후 일괄 자퇴
춘천지검 원주지청 청사 |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허위 입학생 '밀어넣기'로 교육부 진단평가 주요 지표인 신입생 수를 부풀려 제출한 원주지역 A대학 전 총장 등 교수 15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단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정원 감축을 피하고,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허위 입학시키고 등록금까지 대납한 뒤 교육부 평가 이후 일괄 자퇴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직위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으로 당시 총장 A씨와 교학처장 B씨 등 교수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하고, 학과장 C씨 등 교수 11명을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구약식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께 가족과 지인 등 154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등록금 약 300만원을 대납해 허위 입학시키고(일명 '밀어넣기') 부풀린 신입생 수를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학 후 이들을 자퇴토록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대납한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허위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교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비 9천여만원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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