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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제엠네스티 "홍콩보안법, 인권 최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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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홍콩 인권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 국제엠네스티 중국 팀장은 30일 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이 공포의 무기가 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로젠츠바이크 팀장은 "홍콩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홍콩 역사상 인권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그들이 지명한 범죄 용의자들에게 중국 법을 부과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보안법 추진 속도와 절차에 주목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보안법을 빠르게 비밀리에 추진했고, 이는 중국이 정부 비판자들에게 사용할 억압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는 게 로젠츠바이크 팀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법은 단지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젠츠바이크 팀장은 또 "중국이 보안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한 배경에는 9월 입법회(국회의원 격) 선거도 있다"면서 "이 법이 홍콩 민주 진영 후보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홍콩의 이 중대한 순간에 보안법이 인권을 짓밟고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하는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베이징 현지시각)부터 진행된 상무위원회 임시회에서 상무위원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안법에는 Δ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 Δ권위 불복종 Δ정부 전복 시도 Δ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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