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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日 경제산업장관 "韓, WTO 절차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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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협정 부합" 기존 주장 반복
日,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서 패널 설치 거부
한국일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도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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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에 대해 “한국은 WTO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반 가량 중단돼 있던 한일 정책 대화가 재개돼 당국 간 몇 차례 정식 논의가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개선돼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달로 1년을 맞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WTO 협정에 부합하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하는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취한 것일 뿐 한국의 주장처럼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도 이날 "수출규제와 강제동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1일 수출규제 발표 당시 “한국이 징용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제시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3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 인사들이 나서서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자인한 셈이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 언론도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도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북한 유출 가능성을 흘리면서 안보를 명분으로 세운 말 바꾸기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한국에 수출된 물자가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는 확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지야마 장관은 또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재무성의 전날 발표에 대해 “일한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고 이런 요청이 WTO 협정 및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이 양국 수출관리 당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단절시켜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에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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