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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과기정통부, 공정한 SW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SW진흥법 후속조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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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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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SW)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공정한 SW 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전문가가 참여했다.

우선 공공 SW 사업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 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 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SW 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 변경시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적기발주에 대해서는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 SW 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SW 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SW 제값받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 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SW진흥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SW사업 당사자로부터의 부당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접수, 시정권고 등 절차 마련과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공정한 SW 시장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R&D ▲SW 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 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실시해 다양한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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