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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오리온, 직원사망사고 조사결과 수용…"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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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장문 내고 고용부 조사결과 수용 뜻 밝혀

시말서 요구한 팀장, 사규 위반으로 징계 예정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 도입 등 근무 환경 개선 약속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리온이 전북 익산 공장 근로자의 자살 사고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익산공장의 조직 문화 개선과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이데일리

(사진=오리온)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익산공장 상관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고 했다.

오리온은 사규를 어기고 경위서를 요구한 익산공장 팀장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오리온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 직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오리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리온은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오리온은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2018년 오리온 익산 3공장에 입사한 서지현씨는 지난 3월 17일,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그만 좀 괴롭혀라’는 글이 담긴 유서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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