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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기, '승객 있다' 교신 들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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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조위, 항공 출동한 해경 기장 4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 요청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 수사요청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3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항공 출동한 해양경찰이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헬기 기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취 의무가 있었던 항공기의 교신 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목포 해상에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 511호, 512호, 513호, 703호기의 기장은 2014년 참고인 조사에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에 들어가 승객들을 나오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참위는 이들을 포함한 해경 관련자 17명과 세월호 생존자 15명을 면담 조사하고, 항공기 관련 각종 교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에 탑승해 세월호 사고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장비를 확인했다.

사참위가 당시 항공출동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무선 통신 지침이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에 모든 선박과 상황실은 물론 비상시에는 헬기 등 항공기들까지 함께 쓰는 비상주파수를 타고 '세월호'라는 선명, 승객의 수, 다수의 승객 탑승 사실 등이 수십 차례 교신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경도 이를 24시간 끊임없이 청취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기장들은 오전 11시께 급유를 위해 항공대에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고 진술해왔다.

사참위는 "항공기 4대의 기장·부기장·전탐사가 모두 이런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의 기장들은 이륙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당시 항공출동한 해양경찰이 50도 이상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선내 잔류 승객을 퇴선토록 유도하거나 항공구조사들을 조타실·객실로 내려보내 퇴선을 유도해야 했지만 그런 조치 역시 취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업무상 과실로 봤다.

한편 세월호 생존자 중 일부는 선체에 올라 30여분 머문 항공구조사들에게 다수의 승객이 갇혀있음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구조사들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사참위는 전했다. 다만 구조사들의 입장이 상반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허위진술임이 확인되면 구조사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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