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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케아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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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프랜차이즈·유통업계 규제 법안 잇따라 나와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9일 서울 강동구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오는 30일 현대백화점 천호점 9층에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는 홈퍼니싱 컨설턴트를 통한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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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등 대형 전문점, 대형식자재마트, 면세점 등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1대 국회가 개원되지 마자 프랜차이즈, 유통업계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운영하거나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과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즉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이케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점, 대상베스트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체인점포 등도 의무휴업일을 정해 일정 기간 휴업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 복합쇼핑몰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인데, 규제 대상을 면세점, 전문점, 식자재마트까지 확대시켰다.

이동주 의원 측은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형체인점 등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을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설날 등 명절 당일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 집객시설이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고객이 뚝 끊겼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개별 점포의 경우 의무휴업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 가맹점들은 로드샵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유통업계 규제 법안이 잇따르는데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즉 가맹점주 단체에 노조와 같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요할 수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법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이같은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대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법안이 80개나 발의됐다"며 "단체협약권이나 의무휴업일 과 같은 직접 영향이 큰 규제들이 연이어 나오면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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