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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부여해야” 대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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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29일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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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도 했다. 대검의 지휘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또 지난 29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심의키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며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의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반드시 소집돼야 한다. 반면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의 의지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것도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했다.

반면 대검은 이날 수사팀 건의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고서는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죄 성부에 대해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수사팀은 이달 중순쯤 채널A 이 전 기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뒤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지만, 특임검사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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