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여의도 13배 면적' 경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년 넘은 장기 미집행시설 7월 1일자 자동 실효…"도시 계획적 관리"

연합뉴스

경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설 현황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에서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의도 면적 13배 정도인 37.62㎢가 효력을 잃는다.

경남도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달 1일부로 자동 실효된다고 30일 밝혔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도내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천588곳, 71.27㎢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소한 곳이 1천93곳, 33.65㎢이고 실효되는 곳이 1천495곳, 37.62㎢다.

실효되는 곳은 공원이 107곳, 20.052㎢이고 도로는 1천296곳, 5.828㎢이며 기타 92곳, 11.74㎢이다.

앞서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소했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188.18㎢를 해소했다.

도는 내달 1일자 실효 면적은 전체 실효 대상 면적의 1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37.62㎢ 중 11.833㎢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산·보전녹지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도시계획적 관리로 난개발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25.79㎢은 대부분 도시 외곽 읍·면 지역에 위치해 실효 이후에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도는 분석했다.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내달 2일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된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로 해당 필지를 검색하면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일상생활 및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며 "장기미집행 실효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발생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