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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생활적폐 과제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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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안전분야 부패근절 방안 등 9개 생활적폐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대통령 주재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해 공유·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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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립학교법 등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생활적폐 9개 중점과제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한다.

권익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9개 생활적폐 개선 추진과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안전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제천 복합건물과 밀양 병원 화재, 크레인 전도 등 안전 문제를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이 밖에 Δ유치원 및 학사비리 Δ공공기관 채용비리 Δ공공분야 갑질 Δ보조금 부정수급 Δ탈세행위 근절 등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와 관련 제도개선 등 성과를 논의했다.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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