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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 확장 자제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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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동반위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의결

이데일리

권기홍 위원장이 30일 동반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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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30일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동반위가 지난 제46차 동반위(2017년 7월)에서 적합업종으로 3년간(~2020년 6월 30일) 권고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장비보유대수를 연 14% 이내 확장을 자제해야 했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는 관련 대기업(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이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로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신규 진입도 자제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ㆍ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대·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앞서 지난 26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협력사 CSR 평가지원 사업’에서 최상위 수준을 달성한 기업인 두본에게 CSR 우수기업 확인서를 전달했다. 동반위는 해당 사업을 롯데케미칼과 시행하면서 글로벌 CSR지표 우수 실천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확인서를 받은 우수 중소기업은 롯데케미칼의 협력업체들로 화학물질 제조업, 기계 제조업, 설비 건설업, 운송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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