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홍콩보안법 통과…韓정부 "일국양제에서 고도의 자치 향유 중요" 우려 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정부는 홍콩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앞으로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맺은 공동선언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약화하고 공동선언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통과 직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데 이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해 홍콩으로 미국의 국방물자 수출과 민ㆍ군을 동시에 겨냥한 기술의 수출 중단 같은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강력 제재를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홍콩 자치권 훼손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경고한데 이어 이날엔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들에 대해 강제 불임, 낙태, 가족계획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언급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자유롭고 열린 체제를 유지해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홍콩보안법 반대를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으며 홍콩보안법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 제하의 사설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홍콩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어떤 법적 권리도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