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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전, 화재예방 안전 대책 갖춘 ESS에 특례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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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ESS 충전 전력량 요금 50%…기본요금 3배 할인

뉴시스

[서울=뉴시스]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남부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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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화재예방 안전 대책을 갖춘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해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고시)을 일부 개정해 ESS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ESS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 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번 할인특례 적용 대상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전력 소비자 가운데 ESS를 설치한 한전 고객으로 한정한다.

올해 말까지는 ESS 충전 전력량 요금의 50%와 기본요금의 3배를 할인해주고 내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의 1배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단, ESS 충전율이 정부 기준치를 매월 최소 한 차례라도 넘어가거나 공통·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전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하며 매월 검침일 직후 한전으로 통보한다.

공통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한다. 추가 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점검한 이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 결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 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업 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등 안전조치를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인특례 취지에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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