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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대병원 2018년 인턴 113명 추가 수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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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 결정

"병원 잘못 수련의가 덤터기" 지적

지난 2018년 서울대병원 인턴 수련 때 병원 측의 자의적인 수련과목 운영으로 ‘필수과목 미이수’ 판정을 받은 1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추가 수련을 결정했다.

추가 수련 방안은 서울대병원이 온라인·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7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2022년도 인턴 정원 감축 문제는 인턴 수련과목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병원들에 대한 조사와 인턴 수련병원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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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는 29일 오후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2022년도 인턴 정원 감축과 2018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추가 수련 등 제재조치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은 1년 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각 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에서 반드시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이비인후과나 소아흉부외과에서 수련하도록 했고 수련환경평가위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수련병원에서) 인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보다는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인턴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추가 수련 대상인 인턴 수료자들은 이미 각 분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이거나 군의관, 사회 곳곳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개업의, 봉직의들”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수련 일정을 편의적으로 짜서 벌어진 사태의 피해를 인턴 수료자들에게 떠안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 패널티를 더 주고 전공의들은 구제해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공의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수련환경평가위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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