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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민주 '금태섭 징계' 재심 결론 못내…"다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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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심 출석하는 금태섭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6.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지난달 말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논란이 일자 이해찬 대표 등은 당원으로서 강제당론을 어긴 것은 징계 사유라며 처분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나"라고 개탄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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