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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추미애, 윤석열 檢 연일 몰아치기…내부선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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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장관 지시 듣지 않아…과거 법무부-검 한몸"

檢내부 "수사개입 우려"…법무부는 확대해석 자제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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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코로나 수사'와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동안 '검언유착'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비위' 의혹에 집중했던 '비판의 영역'이 국회에서 지적하는 사안 전반으로까지 넓어진 셈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과잉수사라든지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인권수사개혁 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관의 지시를 어겨 수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부가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지시는 2월28일이었는데 신천지(교회 모임)가 2월16일이었다. 압수수색을 했다면 아마 CCTV를 통해 교인들이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CCTV는) 보름 만에 자동삭제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자동 삭제되는 기간이 됐다"고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저의 지시를 듣지 않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해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복지부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방향으로 진행하려했다. 복지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했던 것"이라며 "조기에 조치가 있으면 좋았겠다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15년 만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으므로 틀린 얘기"라며 "검찰이 스스로 중립성을 깨고 휘말릴 경우 감찰 또는 지휘권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지휘임에도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다"며 "저의 소신과 입장은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형사 사법 정의를 세우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 두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의 지시를 듣지 않은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검사 (출신)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민 장관의 지휘를 건건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과거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 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서 검찰이 문민 장관인 본인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추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물론 국회에서 지적하는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며 "검사도 개개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선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는 영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도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야지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은 정무직이고 대통령의 법무참모인데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검찰 사건에 수시로 개입한다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표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추 장관의 발언은) 이전 장관들은 검찰이 말을 듣거나 비공개적으로 지휘권을 남발한 것처럼 비친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여러 번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발언은 과거 장관이 대검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구두, 서면을 포함한 모든 지시를 일컫는다는 취지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전에는 대검에서 법무부장관에 오전마다 사건 보고를 하고 장관이 챙겼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점에서 예전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소회를 남긴 것이라고도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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