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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울산항 출입 시 안전모·조끼 등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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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항만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7월 1일부터 울산항 부두 출입 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부두 출입 희망자에게는 여유 분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출입구에 두고 임시 대여할 방침이다.

공사는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를 홍보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미착용자는 부두 출입이 제한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는 부두 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해 없는 울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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