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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종부세법·소득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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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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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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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12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9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부담 상한 150%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이 골자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도 결국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발의에는 유 의원 외에 박성중·서정숙·양금희·이영·이용·이종배·조수진·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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