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전년 대비 감소, 기업도산 폭풍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코로나 19사태가 2분기째를 넘기고 있는 이때, 많은 기업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9일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5월분 기업회생신청 건수는 67건으로 전년 동월이 8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한편 기업회생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만으로는 더 장기적인 기업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만약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한다면 버티던 기업들이 한 번에 무너져내리면서 기업회생 혹은 기업파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것은 낙관론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며 특히 국외자본이나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재정이 악화한 상태까지 버티기보다는 기업회생이 가능한 상태에서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재도약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의 효용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의 재정 상황이 보다 나빠지기 전에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서 경영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였을 때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회생을 고려하기 전에 기업파산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기업회생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유익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으며 도산법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