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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풍랑특보에 광안리 해상서 신고없이 서핑 즐긴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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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2명이 적발됐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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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30일 풍랑특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핑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상에는 10명이 서핑을 즐겼고, 이 중 8명은 해경에 신고했지만 A씨 등은 신고 없이 바다에 들어갔다고 해경은 전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경 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9시부터 부산 앞바다 등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이 특보는 30일 밤에 해제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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