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이 중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절반인 7800여만원에 대해서만 조씨의 횡령을 인정했다. 아울러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어머니를 코링크PE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7∼2019년 급여 명목으로 7714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2019년 WFM 자금 63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10건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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