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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종합]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관련 혐의는 상당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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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부분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돼 향후 조국 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이 중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절반인 7800여만원에 대해서만 조씨의 횡령을 인정했다. 아울러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어머니를 코링크PE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7∼2019년 급여 명목으로 7714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2019년 WFM 자금 63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10건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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