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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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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에 업계 의견 적극 수렴할 것…후속조치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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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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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고선영 FIU 사무관은 “암호화폐 업계에 업권법(근거법)이 없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이어 후속조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VASP)들은 내년 3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 FIU에 신고하고 수리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때 FIU가 VASP 수리요건에 포함된 실명계좌의 구체적인 발급조건과 VASP의 범위를 특금법 시행령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칫하면 산업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업계 의견 적극 반영할 것”

FIU는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한 법이지만 암호화폐 업계 관련 업권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업자 범위, 실명계좌, 트래블룰, 주민번호수집 부문 등 쟁점사항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실명계좌 부문에서는 은행의 입장과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선영 FIU 사무관은 “암호화폐 업계는 업권법이 만들어지고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먼저 부여하는 경우”라면서 “업권이 잘 정비되지 않아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시행령 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단계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 준비 과정에서 업계, 협회의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마련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의심거래보고(STR) 등 부분에서 시행령 마련 후에 후속조치도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명계좌에 대해서는 은행과 업계의 의견을 조율할 기준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인적·물적으로 AML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고 사무관은 “은행의 고객확인, 자금세탁위험 관리 의무를 무시할 수 없어 양쪽 균형을 어느 수준에서 맞출까 고민이 많다”면서 “양쪽 의견을 조율한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특금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민번호 수집 권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사무관은 ”금융회사 등이 고액현금거래(CTR), STR을 하면 FIU에서 심사분석을 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에 관한 정보는 FIU가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아니면 자료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 주민번호 수집 권한 관련 논의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연계정보를 허용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가 빈번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 “사업자 범위·실명계좌 기준에 객관성·예측가능성 있어야”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시행령 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세션에서 ISMS인증을 암호화폐를 예치 수탁보관하는 사업자에 한정하고, 실명계좌는 원화거래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은행 외 금융회사로 실명계좌 발급주체를 확장하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실명계좌 개설기준을 정립하고 국제적인 표준 마련 전까지 트래블룰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송수신 시 양측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관성과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황순호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본인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 세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기관에 한해,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계좌개설 업무에 한해 제공된다. 거래소가 AML 업무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허용하고 규제 준수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AML 관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면서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는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제도권 편입의 지연, 전문 인력 양성과정 부재로 AML 인력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실정을 고려해 FIU는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팀장은 “시행령이 명확하게 나와야 업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명확하게 시행령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외의 사업자 포함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은 “비거래소 사업자들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기존 기존 금융권이 업계와 의심거래보고(STR)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암호화폐 시장 합법화로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류창보 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은 “농협은 현재 암호화폐 수탁범위, 수익모델,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내 기술검증(PoC)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을 발의하고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반법으로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특금법에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넣어 암호화폐를 법제화했다”면서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금융당국과 업계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도 “디지털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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