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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배현진, ‘도종환·이개호 방지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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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장관 출신이 해당 부처 관할 상임위원장 맡아선 안돼”

세계일보

국회 도종환 문체위원장(왼쪽)과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 전반기(2020∼2022) 원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도종환 위원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이개호 위원장이다. 둘 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3선의원인데, 자신이 현 문재인정부에서 얼마 전까지 장관을 지낸 부처를 감독하는 상임위 위원장이 됐다.

도 위원장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 위원장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각각 지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이런 식의 인선을 아예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명 ‘도종환·이개호 방지법’이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 동료 의원 25명은 물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배 의원은 발의안에서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각각 문체부·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문체위원장 및 농해수위원장으로 취임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배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특정 부처 장관을 지낸 인사가 국회의원이 된 뒤 해당 부처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도종환·이개호 위원장 선출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이건 좀 뜻밖’이란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여당이 176석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해 국회에 의한 정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한 21대 국회에서 특정 부처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해당 부처를 관리·감독하는 상임위까지 이끌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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