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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日 법원,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개인 피해보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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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본 법원 앞에서 시위 중인 휠체어를 탄 한 시민(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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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현재는 폐지된 '우생학법'을 근거로 14세 때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던 77세의 한 일본인 남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AFP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공소시효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 남성이 제기한 피해보상금 3016만엔(약 3억3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강제 불임수술은 지난 1957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최소한 1만6500명이 본인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 법은 1996년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지난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320만엔(약 3575만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금액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수년 전부터 해당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보상법안이 제정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安倍晋三)도 사과문을 내놨다.

도쿄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센다이 북부법원이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후 두 번째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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