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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속전속결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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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5분 만에 처리 후

시진핑, 즉각 주석령 서명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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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국이 30일(현지시간) 홍콩 국가안보법(홍콩안보법)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강행처리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터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전 9시 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62명이 참석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시 주석은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이날 내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홍콩보안법 공포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오늘(이날)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표결 뒤 “이날 표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통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번 입법은 민심이자 대세”라고 했다.


홍콩보안법은 지난달 말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최종 통과는 시간 문제였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과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도 훼손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과 영국 등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천명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내 보안법 찬반 여론도 양분되는 모습이다.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0여명의 홍콩 시민은 이날 홍콩 최대 번화가인 센트럴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쇼핑몰 내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반대로 보안법을 지지하는 시위도 친중파 시민들이 개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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