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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중 ‘홍콩보안법’ 통과…미, 특별대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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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인대 ‘만장일치’ 가결…주권반환 23주년 기념일 시행

첫 적용 예상 ‘반중’ 조슈아 웡·지미 라이 “끝까지 맞설 것”

미 국방물자 수출 제한 등 본격 제재…미·중 갈등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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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축배, 한 쪽에선 게릴라 시위…전운 감도는 홍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안을 통과시킨 30일 홍콩의 친중국 시위대가 길거리에서 샴페인을 부어 마시며 입법을 환영하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게릴라 시위 장소가 된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는 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한 시민이 보안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 로이터·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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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대우 일부를 철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무역전쟁으로 시작해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벌여온 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전방위적 갈등 관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참석위원 162명 전원 일치로 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으로 삽입돼 오후부터 시행됐다. 이는 지난 5월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보안법을 중앙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이다. 23년 전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날인 7월1일을 하루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을 내릴 수 있다. 국가 분열, 테러리즘 행위 등의 정의가 모호해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홍콩국가안보처가 설치돼 사실상 홍콩 민주화 인사들과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국제사회 압박에도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홍콩의 ‘이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포로 풀이된다. 지난해 범죄인 송환 조례(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로 반중감정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 제정 등 홍콩 문제를 미·중 갈등 지렛대로 활용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강력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홍콩 민주진영은 중국 중앙정부의 일방적 입법이며, 1997년(중국 회귀)부터 2047년까지 50년간 보장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조기 폐기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우치와이(胡志偉) 민주당 주석은 “홍콩 사법독립을 파괴해 홍콩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했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일국양제’의 양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1일 오후 2시 홍콩 주권 반환 집회가 예고돼 있다.

‘우산혁명’ 등 민주화 시위를 이끌어온 청년운동가 조슈아 웡(黃之鋒)과 반중성향 매체 빈과일보 창업자인 지미 라이(黎智英)가 홍콩보안법의 우선 적용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웡은 페이스북에서 “홍콩의 의지는 어떤 악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들이 나를 침묵하게 해도 끝까지 홍콩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속한 데모시스토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당해 개인 자격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 부여해온 특혜 일부를 철회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안법 통과 직전에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특별대우도 크게 작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이 1997년 홍콩을 돌려받으며 약속한 일국양제를 어기고 홍콩을 ‘일국일제’로 다루고 있으니,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와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홍콩산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중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업들의 ‘홍콩 엑소더스’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중 무역·기술 패권경쟁이 코로나19와 홍콩보안법 사태를 거치면서 인권·민주주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 박은경·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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