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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건국대, 첫 등록금 반환 결정…타 대학 영향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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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건국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건국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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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코로나19 사태에 학생들 학습권 침해 인정 '등록금 반환'

[더팩트│성강현 기자]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거진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을 반환한 첫 사례로 타 대학들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와 11차례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건국대 재학생들(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은 2학기 등록금의 8.3%인 4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국대에 따르면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총 29만 원, 공학·예체능계열의 경우 36만 원, 수의학계열의 경우 39만 원 수준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을 받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 측은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를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며 출석 수업이 축소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다. 결국 대학과 총학생회는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의 경우에는 "2학기 온라인 강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미정인 상태"라고 건국대 측은 밝혔다.

건국대는 충주 글로컬캠퍼스도 같은 방식으로 19억 원을 마련해 전체 재학생에게 계열별 등록금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교수는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첫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이전과 달리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학생 대표들과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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