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상직, 매각시 80억대 가치 이스타 관련 지분 ‘차명보유’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 2대 주주 비디인터내셔널

이 의원 형인 이경일씨가 대표

7.49% 보유지분 헌납대상 빠져

이씨 방송통화서 “지금 아는게 없다”

‘비디’ 주소도 이스타 본사

이 의원 대리인 “차명의혹 해명할것”


한겨레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경영본부장, 근로자 대표 등이 지난 29일 오후 강서구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본부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이 사실상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포기 선언을 한 가운데, 이 의원의 형 이경일씨에게 권리가 있는 지분도 사실상 이 의원의 ‘차명 지분’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이스타항공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스타항공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스타홀딩스(39.6%)와 비디인터내셔널(7.49%) 2곳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알려진 대로 이 의원의 자녀(이원준, 이수지)가 100% 소유하고 있다. 지난 29일 이 의원 쪽이 내놓기로 한 지분이 바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이다.

2대 주주 비디인터내셔널 대표는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씨이다. 다만 이 지분은 헌납 대상이 아니라고 이상직 의원 쪽은 밝힌 바 있다. 제주항공과의 매매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경일씨는 80억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비디인터내셔널의 보유 지분이 이 의원의 차명 주식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경일씨는 본인이 비디인터내셔널의 대표인지도, 현재 이 회사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9일 <제이티비시>(JTBC)가 이씨와 한 통화 내용을 보면, 그는 ‘비디의 대표가 아니냐’는 질문엔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워야 하는데 안 지우고 있는 것 같다”, 이스타항공 지분 참여와 관련해선 “관여를 않다 보니 전혀 모르겠다, 지금 아는 게 없다”라고 답했다.

차명 의심 정황은 또 있다. 비디인터내셔널의 등기를 보면, 본점 주소지는 현재 이스타항공의 방화동 본사이다. 2002년 회사를 만들 당시 대표는 이상직 의원이었으나 2012년 5월 이경일씨로 바뀌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을 염두에 두면,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 회사 소유권을 형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면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 의원의 대리인은 <한겨레>에 “차명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제주항공 매각 작업은 더욱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매각 대상 지분의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이 의원 쪽의 전격적인 지분 헌납 발표부터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