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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건국대, 2학기 등록금 8.3% 반환 결정…국내 대학 중 학습권 침해 보상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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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현금으로 10만원 우선 지급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 학금을 현금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을 침해받은 데 대해 보상하는 목적으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학이 처음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평균 기준으로 인문 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 계열은 36만원, 수의학 계열은 39만원 정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건국대는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를 고려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액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10만원을 빼고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에 등록금의 부분 환불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심의를 요구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학교 측은 당초 36억원 규모를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으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학생회의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추가 재원을 확보, 44억원으로 늘렸다.

총학생회는 대신 학교가 총학 활동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내놓았다.

건국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학교 재정 상황에서 학교가 최선의 노력과 대응을 했지만 재학생이 겪은 불편과 고통을 보상하는데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장학금 편성은 학교와 학생 간 소통 덕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대학에서는 학생과 학교 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점점 거세지면서 집단 소송전 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실제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내달 1일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송인 모집에는 모두 3951명이 참여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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