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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접수…년간 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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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경기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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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0일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7월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도내 주요 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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