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동래정씨, 부지사용 계약
향후 3년간 무상임차해 공원존치
부산시는 양정·거제동에 있는 화지공원(면적 40만9539㎡)의 98.2%(29필지 40만2245㎡)를 소유한 동래정씨 대종중과 지난달 24일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6월 23일까지 3년간 부산시가 임차공원으로 사용하고, 대신 공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공원 일몰제는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공원(학교·도로 등 포함)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공원 등을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198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화지공원은 그동안 청소년회관·골프연습장 등 일부(3만3510㎡)만 개발됐다. 공원에는 동래정씨의 시조 묘소와 사당도 있다. 하지만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과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산시는 2018년부터 동래정씨 측과 협의했다. 2019년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임차공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 결과 동래정씨 측은 시조 묘소와 사당이 있는 곳은 공원으로 보전하고, 다른 부지는 개발하자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부산시는 전국의 동래정씨 대종중 관계자를 만나 설득했다. 결국 동래정씨 측은 시조 묘소와 사당을 보전할 수 있는 공원 존치와 재산세 면제를 받아들였다.
화지공원은 2020년 기준 공시지가가 158억6000만원(㎡당 4만3022원)이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상하려면 공시지가의 3.5배인 555억2000만원을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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