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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저 정도면 결혼" 성 비하 발언 논란된 김남국···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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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 성적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터넷 방송 제작진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제작진 등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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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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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해당 방송이 선정적인 농담을 다루는 등 성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 등을 고발했다. 미성년자도 돈만 내면 해당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방송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이 심의해 결정한 것만 해당된다.

경찰은 4일 사준모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 의원은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진 측에 유해 매체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사준모 측은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에도 심의를 게을리해 ‘쓰리연고전’ 제작자와 출연자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다시 철저히 검토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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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후보가 출연한 팟캐스트 소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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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해당 방송에 고정 출연했다. 김 의원은 남성 출연자들이 시청자가 보낸 여성 사진에 대해 “귀염상이다” “가슴이 크다”고 품평하자 “이걸 또 자랑하려고 했구나”고 말하거나,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예쁜 여자가 있어. 닮았고 몸매는 훨씬 좋고. 가슴은 얼굴만 해요. 두 개가 다”라는 출연자의 말에 “아니 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는 방송인 이동형 작가, 박지훈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등이 출연했다. 이 작가는 YTN 시사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진행하는 방송인으로, 팟캐스트 방송 ‘이이제이’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공동 MC다.

이 같은 사실은 4.15 총선 직전, 김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의 폭로로 드러났다. 당시 김 의원은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팟캐스트에서)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며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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