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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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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전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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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FDA에서 인보사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덮은 뒤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종양 유발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성분을 ‘연골세포’로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를 근거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인보사 개발 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해 큰 이득을 올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인보사의 성분 착오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법원이 이 전 회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을 사기,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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