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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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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소명 불충분…다툼의 여지 있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63) 전 코오롱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와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다른 임직원들의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 관계 등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지 일주일 만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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